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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023년 새해부터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최신 버전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준설공사업는 2022년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개편된 것으로

기존에 있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면허를

유사성에 의거하여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준비했던 수중공사업 및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해당 공사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각각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과 등록조건이 달라지므로

희망하는 내용을 숙지하여 주력분야 선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공사업 :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업 :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은 크게 다음으로 분류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 장비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두가지에 해당되는 등록기준을 모두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수해야하며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명의 통장에

해당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1일, 기존사업자는 31일 이상 유지해야하므로

예치 기간에 신경써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도 활용됩니다.

이때 배정받는 좌수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나뉘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는 54좌,

약 5,100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됩니다.

정확한 좌당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권장드릷니다.

정상적인 예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볼 수 있으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따라

필수 기술인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은

해당자격을 지닌 인원이 최소 2인 이상 필요하며

준설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지닌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공통 사항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야하는 점인데요.

때문에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해야하니 이 점도 꼭 참고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업종 별로

소지해야하는 장비 역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리스트를 확인하여 규격과 성능에 맞는

정확한 장비를 구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인정되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관할처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 등록조건을 모두 준수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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