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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새 해가 되면서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계획과 관리

 조정을 하면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나 항만 교량, 청도,지하철 공항의 

관개수로, 전기공사를 제외한 발전,샘,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를 하신다면 

토목공사업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그리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공제조합 예치출자금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이상으로 

토목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4명이면 됩니다.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4명 중 한 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도 갈음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건설기술자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건물로,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무실 평면도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외 다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을 

보유했다면 누락없이 기재하고 

보유업종의 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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