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

필요한 것으로 무면허 공사가 적발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양도양수 또는 신규등록 방법 중 택하여 준비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여 미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지금부터 이한씨앤씨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사의 자산으로 법인에게만 해당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진단한 후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가능하며,

신규 사업자는 21일, 기존 사업자는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이체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하며,

가결산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해 금액과 목적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 면허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곳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고,

법인과 개인이 준비하 자본금이 다르므로 출자금 또한 다릅니다.

또한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을 위한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6명 이상을

모두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인력은 준비할 때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피보험가입내역서 등

확인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이를 꼭 확인한 후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상시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고,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외의 용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이였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