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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범위와 자격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수목원, 공원, 수프 생태공원, 정원, 녹지, 숲 등의 조성공사를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5,000만 원 초과의 공사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총 4가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이제부터 등록기준마다 조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취득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협회에서 접수를 진행하여 취득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양도양수는 기업과 면허를 같이 양수하는 포괄양수도,

면허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은 신규등록에 비해 준비해야 할 금액과 서류가 많지만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중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포괄 신규양수도 : 설립된 지 90일이 아니 되고, 매입/매출이 없는 상태의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

포괄 실적양수도 :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와 입찰참여에 유리

분할합병 : 기업과 면허권을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면허 양도 후에도 기업을 영위 가능

 

 

 

조경공사업은 개인이 10억원 이상, 법인이 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을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 : 실질자본금

법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는 이유는 공정한 기업진단을 위해서 이며,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표시되어 진단됩니다

 

적격 여부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5%에서 60%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되며,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미리 확인한 후 예치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94좌(142,710,800원)를 예치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후 건설공제조합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약정을 체결하실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이 되면 건설업과 공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자가

총 6명 이상 필요하며,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측정하는 역량지수를

경력+학력+자격증+교육 등으로 초급 35점, 중급 55점 이상 획득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큐넷 시험에서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자 인원이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의 등록 소재지과 같은 시/도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과 단독 공간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무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신다면 성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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