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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4일이 지났습니다.
신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고 계신가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계획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는 행동력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게으름에 져버려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세운 계획을 미루지 않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우선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가 있으며 공사 예시로는
간척, 매립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입니다.
위의 기준들은 면허를 등록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임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면허의 등록/유지를 위해선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이 충족한 것이 되므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이 일정기간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다르며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발급은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11명 이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근로, 겸직,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 출자하는 것으로
등록자본금의 25~60%를 예치, 출자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예치, 출자는 필수입니다.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신용평가 또는 보증서 발급 등 정식 조합원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퇴비사, 축산,
농업, 임업, 축사,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전화기나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나 통신설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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