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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비해 많이 생소하실 수 있으니 천천히 알아볼까요?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공사업의 업무와 등록기준을 합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 개량하는 공사업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건설과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와 간척, 매립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성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이며,
건축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조건에 맞게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협회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기존 기업의 면허를 양수하는 양도양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양수양도는 포괄양도양수(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이
있으며, 방법에 따라 비용, 소요기간, 서류 등의 차이점이 있으니
정확히 확인한 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신규등록 외에 양도양수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8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의 경우 17억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신규 20일 / 기존 30일 이상)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진단받으실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적격, 부적격, 판정불능으로 진단되는데
이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제조합의 출자금은 94좌, 142,710,800원이며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이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공사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총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금융, 제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이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은 상관이 없으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을 상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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