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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벌써 한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니 피로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ㅠ

주말동안 기운을 충전해야겠어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 먼저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하며 기준이나 설정에 맞게

조절하여 토지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건물 등에서

지붕, 기둥, 벽과 이에 따르는 부수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능력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로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

*개인 : 실질자본금만을 준비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진단자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한 환경으로, 상시 근무하기 위해

인터넷, 팩스,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각종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등록자본금의

25~60%를 출자합니다.

 

출자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업무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총 5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준비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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