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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걸 보니 올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에 많이 등록하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 해 안에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하신다면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조성하거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 간척 또는 매립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시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역시 면허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인력 & 용도가 적합한 사무실 &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등록요건 -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등록요건 중 가장 먼저!
전문적인 기술 인력은 총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술은 토목 기사나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을 의미합니다.
전문 기술인들의 경력 증명을 위해서 경력 수첩 등이
증빙 서류 제출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전문기술인력들은 전원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나 겸업은 불가)
[등록요건 - 사무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사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곳이라 할지라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서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무실의 등록요건 중에는 면적 제한이 따로 없지만
근로자들이 상시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통신 설비, 사무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요건 - 자본금]
토목공사업 등록요건 중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자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먼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확인하신 뒤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그 2배인 10억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자본금이 상이하며, 형태 또한 다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 실제 현금성 자산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제출하여 증빙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 →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여 증빙
[등록요건 - 공제조합]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본금 외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등록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및 여러가지 보증 업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준비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아보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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