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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중에 토목공사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는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량하거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구체적 작업으로는 철도, 지하철, 공항, 교량, 도로, 항만,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이 해당되고 택지조성, 부지조성 공사와 간척, 매립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공사 제외)
토목공사면허에서 중요한 점은 토목공사를 진행하실때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법이니만큼 꼭 지켜져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5천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 토목공사업 면허를 필요로하시는 분들을 위해 토목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준비를 하셔야하는데요. 서류와 준비할 내용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고 막히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컨설팅 업체에 바로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세요.
면허발급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업종별로 모두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토목공사 면허 등록기준에는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10억원, 법인은 실질자본금 5억원, 납입자본금 5억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자본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말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판정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2. 기술인력
토목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6명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적지않은 인원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하고 상시근로자여야하며 기술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 2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2명을 포함해야하고,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을 채용하시면 기술인력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인의 기술자가 여러 자격을 갖추었다고해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의 기술자가 모두 기술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3. 세번째 조건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이라는 것은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이 각기 다릅니다.
신규 등록일때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개인은 약 4억원을, 법인은 약 2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세요.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토목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 네번째로 시설장비를 갖추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를 갖춰야하는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있어야 인정됩니다. 주거, 어업, 농업, 가건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필수로 하셔야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토목공사 면허취득에 대한 이한씨앤씨의 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글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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