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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 야외의자나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조목, 조경석,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인조잔디공사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에서 컨설팅과 함께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첫번째 조건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1억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하고 준비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고 자본금은 면허증 수령시기까지 유지해주세요.
신규등록은 신설 법인 약 35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약 45일 이상 소요되고 양도양수는 약 2주가 소요됩니다.
2. 두번째 등록조건은 기술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자격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법)
기사 : 용접, 콘크리트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조경면허의 기술인력은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직, 겸업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세요.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적 직장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직원으로 등록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이 인정됩니다. 한사람의 직원이 여러 자격을 소지했다고해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니 주의하세요.
직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고 부득이하게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인력공백이 생겼다면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출자
세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에 조합에서 직접 방문하여 약정 진행을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된 뒤에는 융자, 공제, 신용평가, 보증 등의 기타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액의 20% 이상을 출자합니다.
4. 사무실 준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네번째는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실 용도를 잘 체크해주세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분리된 공간의 단독사무실이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문의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세요. 친절상담과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80 알파타워 901,903호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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