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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예적금의 경우는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을 유지한 뒤 잔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으로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 건설업자본금의 유지
건설업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한 후라도 일정기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결산일에 자본금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것이 증명된다면 안심이겠지만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는 자산을 증액하시거나 부채를 줄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성 자산은 결산일을 포함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자본금 인정자산
건설업자본금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계정과목은 예적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임차보증금, 공사미수금입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제15조 - 예적금은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 공사미수금은 2년 이상 경과 시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주의하세요!!
▶ 건설업자본금 부실자산
건설업자본금의 부실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 - 선납세금, 선급비용, 선급금, 가지급금(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무형자산, 무기명식 금융상품을 대표적 부실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실때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뺀 금액을 보셔야하는데요. 이 금액이 실질자본금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고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건설업자본금 면허 취득
신규등록과 추가 등록시에는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신규사업자는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외부기관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고 이것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4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이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로 건설업 자본금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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