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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_토목건축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230804_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같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이 가능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취득했을 시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될 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30804_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으로 되어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듭니다.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30804_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억 5천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나으로 17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진단을 받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째,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째 진단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804_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지정된 출자좌수를 예치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0804_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네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최소 11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04_토목건축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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