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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격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게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차체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의 증빙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차예치를 하기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미리 한 후

얼마를 출자예치해야하는지 알려줍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미평가인 경우 C등급의 54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한 금액은 면허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유지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합니다.

 

타 삽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의 사무실이 필요하고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하고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사가 진행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검토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취득과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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