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한 번에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부터 안내드립니다.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1.5억 이상입니다.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자본금 증빙으로는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자본금은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5천 정도를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어렵습니다. 면허취득 후 약정을 진행하면조합원이 되어 인터넷창구를 통해각종 증명서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보유중에 토목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전문..
전문건설업면허
2025. 1. 23. 16:1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문건설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취득방법
- 전기공사업
- 도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건설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
- 이한씨앤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양도양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