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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부터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실질자본금은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증빙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 중 5천 정도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어렵습니다.

 

면허취득 후 약정을 진행하면

조합원이 되어 인터넷창구를 통해

각종 증명서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 보유중에 토목공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전문 또는 건설공제조합 중 선택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편의상, 좌수감면 등으로

기존 조합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이며

기능사 이상 또는 토목이나 기계분야 초급 건설기술자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1인 1자격만 가능합니다.

타업체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 후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 4대보험가입하시면 되며

별도로 신고하실 곳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업무시설 등이면

문제없습니다.

 

사무실은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상시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전문건설업을 취득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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