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서 기준을 충족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사무용기기 등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을 알아본다. (0) | 2024.10.07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확인하기 (4) | 2024.09.11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16) | 2024.04.03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고급정보 공유 (0) | 2024.03.29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1) | 2024.03.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양도양수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등록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설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도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취득방법
- 토목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