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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춰 근로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좋으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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