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자산별 증빙서류를 통해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출자하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른 좌수를 부여합니다.
좌당금액에 따른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명 이상 포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분야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1.기계설비공사 | 기계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급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화공및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
|
에너지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안전관리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가스 | |
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들은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조건으로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하며
타 사업자와의 공용사용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기준이 없지만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아래와 같은 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하며, 접수 시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에 관한 내용부터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정보공개 (1) | 2024.03.12 |
---|---|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바로알기 (1) | 2024.03.08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전 등록기준 살펴보기 (3) | 2024.02.19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취득 시 사무실 요건 확실히 이해하자 (0) | 2024.02.05 |
포장공사업 주력분야 선택 과정 (1) | 2024.01.25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도장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종합건설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토목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공사업
- 전기공사업
- 등록기준
- 건축공사업
- 취득방법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설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양도양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