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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 알아보기!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필요로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건설업 등록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시공을 하려는 경우
포장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포장공사 )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실적 관리, 입찰참여 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
주력분야로 선택하는 경우 포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1) 토목분야 초급 이상 1명
2) 기술자격취득자 2명
총 3명의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통 2명이 기술인력 인원이지만
포장공사업은 3명입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할때 필요한 등록기준입니다.
1. 자본금 1.5억원
2. 공제조합 출자좌수 53좌
3. 기술인력 3명
4. 사무실
포장공사업은 개정되기 전
자본금 2억에 출자좌수 80좌 였으나
통합되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필요한
1.5억원과 출자좌수 53좌 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는
기업지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서류
사무실 서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문제 없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1) 토공사
2) 포장공사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로 나뉘게 되며 최소 1개는 등록해야 하고
최대 3개까지 모두 등록할 수 있게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은 더이상 추가 없이
1.5억원 / 53좌 고정이고,
기술인력만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최소 인원에서 1명 감면
가능하므로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
할 경우 총 5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에는
실태조사를 대비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선정 후 공문을 받는 경우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서
행정 처분, 영업정지 4~6개월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동안에는 신규 계약이 불가능하며
키스콘에 등록되어 공지되므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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