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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이 통합된 경우 대업종으로 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경우
업종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명칭 및 업무가 개정되었습니다.
건산법 개정 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리며,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옮겨가며
더 이상 진행 불가능합니다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등을 설치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양도양수의 경우 포괄신규, 포괄실적, 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법인 없이 면허권만 승계할 경우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방법에 관련 없이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이며, 건산법에 따라
준비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53좌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 중 주의할 점은 자본금의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 재무상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한 후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 결산에도 필요합니다.
결산은 면허 등록할 때 지정한 3월, 6월, 9월, 12월 중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2월 고정입니다.
이때 작업한 결산재무제표를
기업 실태조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만약 자본금이 미달된 상태라면 6개월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 및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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