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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2022년부터
유사업종 통합되어 석공은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면허취득 시 주력업종 3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력업종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만 1명 더 충원하시어 접수가능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이며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무실 보증금, 차량운반구 등의 자산은
추후 면허취득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석공사업 신규등록 시에는 불인정되므로
참고하시고 반드시 현금성으로 1.5억 이상 준비바랍니다.
유일하게 인정가능한 부분인 공제조합출자금이며
면허 접수 시에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관할 지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의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해당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이면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이여 기능사로도 가능하며 경력수첩도 가능합니다.
경력수첩발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시험이 마무리되었고
내년부터 상시와 정기시험이 있으니
큐넷을 통해 일정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취업은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면적은 크게 제한없습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이전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접수를 해 보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방문하여
실제로 사무실이 꾸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무실은 본점 기준으로 서류를 일치하게 제출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석공사업 연중 수시로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 건설업체라면 반드시 실질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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