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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합쳐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면허 신청 시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초화류나 잔디, 조경수목 등의 유지, 관리와 식재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으로 수세회복공사나 특수식재공사, 식재공사를 진행하고 유지, 관리 업무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미달되는 요건없이 모두 충족하고 면허를 접수해야 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등록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면허와 이력까지 모두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양도양수입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가 이에 속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업목적란에 관련면허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를 할 수 있고 출자금은 각 기업별 신용평가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신규 기업은 최하 등급으로 출자하게 되고 좌수별 금액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고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는 절차를 거쳐 하자나 보수 등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해야하고 반드시 사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근로와 겸업, 겸직이 불가하다는 사실도 잊지마세요.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여야 하고 타 기업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입문이 있는 단독공간의 사무실로 용도확인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세요.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문의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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