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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구비서류를 안내할게요 !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접수일 기준 직전월 말이

진단 기준일입니다.

 

진단 기준일에 맞추어 자본금 예치와 진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자본금 증빙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업무가

필수인데, 공제조합 업무란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실내건축면허에 해당하는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며

1좌당 금액이 945,655원이므로 총 50,119,715원이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억원에서

예치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사람이 2명이상 준비되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하고 상시 근무란 

이중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근래에는 개인사업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사무실은 용도 확인하여 

상시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두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사무실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실제 사무실로 갖추어져 있더라도 용도가 

주택, 컨테이너, 불법건축물인 경우 사용이

불가하니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화, 팩스가 

설치되어야 하고 단독 공간으로서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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