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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_삭도설치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주력분야 중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0925_삭도설치공사업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이

바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이며,

원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안내드릴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하거나

개설, 유지보수,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230925_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50,119,715원을 예치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가능하며, 제삼자인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925_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5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판금제관
용접
용접 판금제관
용접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토목 농업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량
보선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타 기업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이중근로, 겸업이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이 없어야만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충원합니다.

 

230925_삭도설치공사업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시설장비로 다음과 같은 장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 기중기 (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 1대 이상

- 동력원치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 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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