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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토목분야는 건축물의 토대를 만드는 기초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건축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토공사업은 말 그대로 흙공사로

기초중에 기초공사입니다.

 

기존 토공사업이 독립적으로 존재했지만

종합건설은 5종인데 반해, 전문건설은 30여개 업종으로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된 탓에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2022년 14개로 대업종화되었습니다.

 

토공사업은 기초공사업으로 구성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력분야이고 다른 업종으로는 포장,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업이 있습니다.

 

14개 업종 중에 6개업종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업종으로 묶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24년 말소

 

기존에 비해 자본금, 기술인력 등

전체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자본금 1.5억 이상으로 낮춰졌고

기술인력도 대업종내에서 주력분야 추가시 중복기술인력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토공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지반을 형성하거나 개조하는 공정을 포괄하는 개념


이와 같은 공사 진행시 1500만원 이상의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에 운영중인 면허를 사고파는 방법(양도양수)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라
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등록기준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개인,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이 필요하고
신규등록의 경우 법인설립하고 통장에 자본금 20일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4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공제, 보증, 신용평가, 대출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시기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최하위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이중가입, 개인사업자보유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중취업으로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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