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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확인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설치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더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

 

승강기삭도공사업 중에서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안내 해볼게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의 기준이

없는 제외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 미만

등과 상관없이 시공을 하려는 경우 필수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필수로 사업자를 통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에 의하여 

자본금 예치 기간, 재무제표, 자산과 부채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자본금 확인서 입니다.

 

진단보고서에서 적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하여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에 따라 53좌 만큼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53좌는 1좌당 금액이 945,655원입니다.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업무는 필수 사항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2명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자로서 전문기술인력 2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 근무해야 하고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하거나 같은 회사라도 

타 업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범위를 필수로 확인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라도 용도가 맞지않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옮겨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 된 사무실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화기, 팩스를 설치하고 단독 공간으로 준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기 적합하게 꾸며둡니다.

 

사업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이

사무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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