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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철도궤도공사면허는 철도, 궤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뒈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 없이 관련 공사를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면허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등록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면허의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철도궤도공사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5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므로 이중근로, 겸업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퇴직 여부를 정확히 검토한 후 등록합니다.
또한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면허의 시설장비
시설장비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과 기업명의의 장비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철도궤도공사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위와 같은 조건에 맞춰 본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면허의 장비는 위와 같으며
규격과 성능에 알맞은 것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의 경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며,
사용 숙련도 등을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면허의 3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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