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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었지만
전문건설면허 개정 이후 명칭과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접수 후 사무실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5억 원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 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좌당금액은 945,655원이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최소 2인 이상으로 관련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수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건설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의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네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부에도 통신기기,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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