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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2022년 업종이 통합되며, 이후부터는 대업종의
주력분야서 선택해야 관련 공사가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1.5억 이상의 자본금과 2인 이상의 기술자,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 등을 갖춰야 취득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진단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해야 인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출자금은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 정도이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수시로 좌당금액이 변동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1인 1자격으로 소지해야 하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유지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관할 주무관에게 정확한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야 하며,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을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근무에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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