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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 면허등록 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등록 시 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 주력분야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상수도,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

면허취득 시 가능한 업무범위와 공사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 시//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납입자본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진단서류는 달라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는 금액을 출자하면 되고

기존에 신용등급이 있는경우 등급에 따른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각종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배관
용접
판금제관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굴착 화약취급 굴착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맞춰서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정확하게 위치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와 사무장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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