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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이 아닌 등록 신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보겠습니다.

 

등록 전 보다 등록 후에 면허 관리를 위하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의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처는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의 관할 시, 군 , 구청입니다.

 

지점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지가 접수처가 됩니다.

 

충북 제천- 제천시청

제주 서귀포시 - 서귀포시청

경기 성남시 - 성남시청

서울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예시를 참고하시어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는 처리 기간이 20일 이내이며

20일은 평일 기준을 공휴일, 휴일 제외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등록할 때에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사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 지점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증 발급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업무는 없고

등록 후에는 약정업무를 통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서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업무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를 등록하고 난뒤

시공능력평가액 수시평가를 신청하거나 정기 평가를

신고하는 기관은 전문건설협회입니다.

 

협회도 사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가까운곳을 이용합니다.

 

협회는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전까지는 이용할 일은 없고 

등록증 발급 후에 수시평가를 통한 시공능력평가액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협회는 협회비를 통해 운영되므로 정회원이 되고자 하면

협회 가입을 해야 하며 정회원과 비회원은 자격 차이로 

협회 업무에 차등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실적신고는 매년 2월 15일 까지 1차 실적신고 

매년 4월 까지 2차 실적신고를 통해서 

7월말 또는 8월 초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 후에는

실태조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등록 전 충족했던

등록기준은 등록 후에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된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등록 후에도 상시 충족하고 있어야 하니 미달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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