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전 대업종화와 업무내용,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기존 습식방수공사와 도장공사, 석공사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업무범위가 나뉩니다.
업무별 공사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건설업등록신청 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모두 충족 후 등록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록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보완서류가 발생해서 면허취득 처리가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중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서
면허 접수 시 필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를 해야합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2023.03.29.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944,692원
53좌 50,068,676원
80좌 75,575,360원
위 1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법령상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곳의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후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건설업 등록 절차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0) | 2023.06.29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절차 알아보기 (0) | 2023.06.09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상세하게 준비하기 (1) | 2023.05.15 |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알아보기 (0) | 2023.05.08 |
건설업실태조사 확실히 알아보기 (0) | 2023.05.04 |
- Total
- Today
- Yesterday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양도양수
- 토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 건설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토목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취득방법
- 정보통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