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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긴장하시는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한 글입니다.

꼼꼼히 상황을 파악하신다면 수월하게 건설업실태조사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시에 등록기준을 갖췄던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모두의 조건을 조사하고 들여다봅니다.

그중 자본금 미달에 대한 실태조사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금 조건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과 불법업체를 찾아내고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사입니다.

 

각기 등록기준이 다르고 준비할 자본금의 액수도 커서 어려움이 있는 건설업실태조사는 믿을만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면 빠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은 관할 건설협회,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를 선별한 이후 통보를 한 이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진행해야하며 기준을 위반했다면 6개월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결산일 기준 자본금 자산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야하고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건설업 자본금을 충족한 뒤에 결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자의 채용현황을 조사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 급여 등등을 보게되며 30일 이내 서류만 조사 대상입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사무실은 

용도에 적합한지를 확인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용도 확인이 이루어지며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본점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 통신시설과 사무집기 등도 확인합니다.

사무실 전화, 팩스 등의 충족여부도 판단 하게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이후에 기준에 미달되어 자료 미제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6개월 영업정지와 입찰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에는 기간만료까지 등록기준을 재충족해야하고 처분 이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영업정지시에는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한씨앤씨 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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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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