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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방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2022년 비슷한 업종인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이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될 시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꼼꼼히 준비하여 포장공사업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취득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볼 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 기존에 이용하던 공제조합이 있다면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모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사으이 건설기술인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공통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 모두 불가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를 통해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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