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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가지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입니다.
업종에 따라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과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수도 있고,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공사 예정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약 20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을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상이하며,
주력분야에 따라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2인,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이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기술자격취득자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면허에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비도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며,
위와 같은 규격과 성능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사 때 장비의 능숙하게 다눌 수 있는지도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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