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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포장공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있으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바랍니다.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필수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적격하도록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C등급 53좌(약 5천만원)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증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은 불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의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상시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여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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