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장마가 끝난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만 남은거 같은데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두 업종이 통합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연계성, 유사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통합 이후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취득하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관련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이니

참고하여 필수요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방법

4가지 등록기준은 필수 요건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위한 것인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방법은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받는 것입니다.

양도양수는 기존에 있던 법인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승계 범위에 따라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실적여부에 따라 다시 포괄실적양수도, 포괄신규양수도로 구분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취득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위험부담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히 선택합니다.

자본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의 증빙은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해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진단 가능하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는 것을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좌당금액이 변동하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기준으로는 좌당 945,655원입니다.

 

조경식재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춥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격 사본과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등록 가능합니다.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장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외의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은 용도와 단독공간입니다.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되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가건축물 또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필수요건을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어려우니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26_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