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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이한씨앤씨에서 오늘 준비한 글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과 기준 충족을 위해 필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업무내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공사이기에 안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공사 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1억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충족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고 각 기업별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의 예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준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상시근무가 필수이고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인력 채용시에는 사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진행해야하고 인력이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 50일 이내로 빠르게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기준은 건축법상 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인 사무실로 타 기업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있는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세요. 용도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술인력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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