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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기준의
필수가 되는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 식재공사는 물론 특수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신규업체로 등록한다면 C등급의
53좌의 금액인 50,119,2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이 될 수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하여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2인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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