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예치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입니다.
관련종목으로는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산업응용이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며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고급정보 공유 (0) | 2024.03.29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1) | 2024.03.19 |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바로알기 (1) | 2024.03.08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절차 총 정리 (2) | 2024.02.22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전 등록기준 살펴보기 (3) | 2024.02.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목공사업
- 건설면허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취득방법
- 도장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
- 양도양수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등록기준
- 조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 종합건설업
- 토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문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