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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물 외벽 등 석재 공사나

바닥과 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와 광장 등의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석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으로 등록해야

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있으니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면 실적을 쌓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자본금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 업종을 기재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전문가를 통한 기업진단이

진행되게 되는데 적격 판정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기준을 확인 후 준비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해당 관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토목, 건축 분야에서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으로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11자격만 허용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엄,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곳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 통신 장비가 구비되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불법 건축물, 농업, 축업, 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 통신 장비가 구비되어야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 면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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