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었지만 전문건설면허 개정 이후 명칭과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접수 후 사무실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같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이 가능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취득했을 시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하며, 면허 시공 시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미달될 시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으로 되어 있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필수 자격입니다. 본래 파일공사도 가능했지만 2022년 개정안이 진행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약 20일 후 발급받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보다 빠른 취득 또는 실적 승계를 원한다면 양도양수로 합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실적, 포괄신규,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실적여부, 위험부담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부터 올해 장마가 끝난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만 남은거 같은데 더위 조심하세요.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두 업종이 통합된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연계성, 유사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통합 이후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취득하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관련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2022년 업종이 통합되며, 이후부터는 대업종의 주력분야서 선택해야 관련 공사가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1.5억 이상의 자본금과 2인 이상의 기술자,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 등을 갖춰야 취득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포장공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있으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바랍니다.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은 필수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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