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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필수 자격입니다.

본래 파일공사도 가능했지만 2022년 개정안이 진행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약 20일 후 발급받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보다 빠른 취득 또는 실적 승계를 원한다면 양도양수로 합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실적, 포괄신규,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실적여부, 위험부담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21,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약 5천만원 정도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는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대신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한도내에 활용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4대보험 가입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사용 가능 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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