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은 22년 01월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통합된 주력분야 공사업입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 세가지 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내용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파일공사업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파일공사업: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이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였으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이 통합됨에 따라 보링그라우팅에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이 통합된 경우 대업종으로 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경우 업종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명칭 및 업무가 개정되었습니다. 건산법 개정 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리며,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옮겨가며 더 이상 진행 불가능합니다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등을 설치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이한씨앤씨에서 오늘 준비한 글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과 기준 충족을 위해 필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업무내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공사이기에 안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업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었지만 전문건설면허 개정 이후 명칭과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접수 후 사무실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부터 비계구조물 면허의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공사 중 파일공사업의 경우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편성되었으니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00만원 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이 변경되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 명명해야 하나 이미 기존의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업무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도 다른 업종들과 통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업은 다른 업종들과 함께 통합되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파일공사업은 진행하실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면허 취득을 위해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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