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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보유해야하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에 냉난방과 급배수, 위생시설,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의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건축물의 공사에서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업종화 실시로 가스시설공사 제1종과 통합 운영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현재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점은 주력분야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선택하신다면 관련분야 시공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문업종 현행 28개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종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행되었으며 현실여건과 겸업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개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한다면 1천5백만원 이하의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금액으로 진행하실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능력 그리고 시설장비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정자본금이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도 기계설비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이때 기업진단보고서 적격판정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이 있으니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약5천만원 가량이 필요하고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신청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출자금은 면허 보유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고 면허 반납 등의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는 기술능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 자격취득자 중에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로자여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시설장비 등록기준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네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 조건인데요. 특별히 장비를 갖춰야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의 용도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지인 해당 시, 도 안에 위치해야하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주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세요.
위의 조건을 꼼꼼히 갖추시고 증빙서류까지 모두 준비가 되시면 소재지 관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20일 가량 소요되고 실사를 나올 수 있으니 여러가지 조건에 세심하게 대비하세요.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한씨앤씨의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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