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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진행하려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는데요. 건설공사와 함께 시공, 입찰업무를 하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준에 맞춰 면허 취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다소 복잡하고 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충족조건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면허취득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가 면허취득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과정에는 모두 4가지 등록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채용, 시설장비의 4가지입니다. 필수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빠진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하나하나 등록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3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세요.

건설업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며 반드시 외부기관을 통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두번째 건축공사업 면허취득 등록조건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것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세요.

 

신규등록일 때는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를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반환이 불가하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조합원이 되어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세번째 조건은 기술인력 5인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인력은 건축기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채용하세요.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겸업,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이때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4. 시설 및 장비

네번째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것입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단독공간의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에 맞는지 체크를 해야하고 이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용도이거나 가건축물, 주택은 사무실로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시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공간이어야 한다는점 잊지마세요.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세요.

이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진행하시면 모든 접수과정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이한씨앤씨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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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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