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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취득 과정과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면허로 강구조물공사업과 함께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기준과 조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립, 설치가 포함되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철구조물도 포함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하므로 매우 중요하고도 꼭 갖춰야하는 조건들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명의 통장에 예치하시고 신규는 20일 이상 유지해주세요.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적격판정을 받아야겠죠.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나 미평가인 경우는 C등급 54좌를 예치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해 예치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시에 함께 제출합니다.
다음은 등록조건 중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조건으로 기술인력 4명을 채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인력 채용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래 두가지 항목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4명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하세요.
기술인력 채용시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하며 상시근무해야하고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사람의 직원이 여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되니 꼭 참고하세요. 직원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빠르게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무실 조건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갖추고 단독공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상시근무해야하고 용도상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의 용도여야하니 주택이나 가건물일때는 조건에 맞지않아 면허취득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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