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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사, 땅을 굴착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흙막이공사나 절토, 성토, 굴착,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의 굴착과 선별, 성토공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하는데요.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신 뒤에 공사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모두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시고 공제조합에 출자를 진행합니다. 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갖추는 4가지의 기준입니다.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는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공사업 면허를 위한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을 갖추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세요.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주세요. 준비된 자본금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 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외부 기관을 통해 진단받아야만 합니다.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가 그에 해당합니다.

 

 

2. 두번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세요.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해당합니다.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 신용평가나 보증 등의 업무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세번째 면허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광업분야, 토목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을 채용하세요.

한사람이 여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거나 겸업, 겸직인 직원은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직원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직원이 퇴사한다면 50일 이내로 빠르게 재충원해야 면허에 지장이 없습니다.

 

 

 

4.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는 사무실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용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준비해주세요. 용도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직원들이 상시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통신과 사무집기를 갖추시고 단독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시설일때는 인정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여 조건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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