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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란 건축이나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가시설물을 말합니다. 사람 또는 장비나 자재를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중요한 작업인만큼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구조물해체비계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비계면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 범위도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업무 내용 공사변경 범위 :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에서 파일공사만 제외되었습니다.
전문건설 주력분야 28개분야와 종합건설 5개의 건설면허는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을 준비하고 외부기관의 전문가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진단을 위해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금액을 예치하고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을 파악하여 의뢰해야 합니다. 보통 1~3일 이내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야하니 예치금을 출금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규잔고 유지에 유의하고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결산재무제표를 항상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할때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를 통해 조합원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등급에 맞게 출자좌수와 지분액이 계산되어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입니다. 약 5,100만원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되고 예치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건설업 취득 이후에 예치금은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면허 반납 시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어야 하고 상시근무,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득이하게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50일 이내에 빠르게 채용해주세요.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 용도여야하고 단독공간의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설비와 통신장비를 갖춰 기준에 충족해주세요. 주소지 이전 신고 누락이나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의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 20일 이내의 처리기간을 거치게 되고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 받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로 명칭이 변경된 비계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은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세요.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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