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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시공 면허 중 상하수도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 시공을 위해서는 상하수도공사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면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하수도공사면허의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과 준비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의 설치나 상수도관, 농·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공사업면허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를 말합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4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 준비의 4가지 조건입니다.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 기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준비하세요]
개인사업자 : 1억5천만원 이상[실질자본금 준비]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 시 필요한 자료 : 업체 명의의 1억5천만원 이상 입금 내역이 있는 계좌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상하수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관할 시·구청에 서류 접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CC등급 이상 - 43좌(40,373,431원)
C등급 - 54좌(50,701,518원)

-법인사업자는 CC등급 이상 - 43좌(40,373,431원)
C등급 - 54좌(50,701,518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서류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이 이체된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3. 기술인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개인사업자이거나 겸업, 겸직일때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격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술사, 기사 : 없음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건설재료시험,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제관,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4. 사무실 
4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반드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단독 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하고 타 업체와 공용이 불가한 점 기억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공사면허에 대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시공 범위 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가 면허 취득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한씨앤씨와 함께 면허 취득에 도전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한씨앤씨 ehancnc.co.kr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면허넷 myunheo.net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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